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와우박스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무인 셀프스토리지 및 이에 부수하는 출입·결제·고객지원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과 회사 및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1. “이용자”란 회사와 보관공간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.
2. “보관함” 또는 “유닛”이란 이용자에게 배정되는 개별 보관공간을 말합니다.
3. “공용공간”이란 출입구, 복도, 카트·사다리 보관구역 등 개별 보관함 외의 공간을 말합니다.
4. “모바일 출입카드”란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NFC/BLE 등 전자 출입자격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·변경)
① 회사는 계약 체결 전 이용자가 본 약관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네이버 예약 페이지, 전자계약 화면, 매장 QR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.
② 이용요금, 환불·해지, 자동결제 여부, 보관금지품목, 출입 제한, 긴급 개방, 잔존물품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 핵심사항 확인서 또는 눈에 띄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.
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일과 변경내용을 알기 쉽게 공지하며, 기존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충분한 사전 고지기간을 두고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4조 (계약 체결 및 보관함 배정)
① 계약은 이용자가 상품·기간·요금 등을 확인하고 결제 또는 전자계약 절차를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.
② 네이버 예약에서는 S/M/L 타입을 선택하고, 실제 보관함 번호는 회사가 해당 타입의 공실 중에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.
③ 광고된 치수와 실제 유효치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차이는 계약 전에 안내하거나 이용자에게 변경·취소 선택권을 제공합니다.
제5조 (이용기간 및 이용요금)
① 이용기간과 요금은 예약·결제 화면 또는 개별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을 따릅니다.
② 초기 운영은 1개월 단위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, 별도의 자동결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종료일에 자동 종료됩니다.
③ 부가 서비스나 실제 발생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결제 전 또는 비용 발생 전 그 내용과 산정기준을 안내합니다.
제6조 (연장 및 자동결제)
① 이용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종료일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장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합니다.
② 회사가 정기 자동결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결제 주기, 금액, 해지방법을 별도로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③ 정기결제 금액 인상 또는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 등은 관계 법령 및 결제 플랫폼 정책에 따른 사전 고지·동의를 적용합니다.
제7조 (취소·중도해지 및 환불)
① 이용 시작 전 취소: 실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다만 결제 플랫폼의 더 유리한 환불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.
② 이용 시작 후 중도해지: 최소 단위는 1개월로 합니다.
③ 장기 선 결제 할인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, 실제 사용기간은 해당 기간에 할인가가 아닌 정상 1개월 요금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
④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여 발생한 수리·청소·폐기 등 비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출입 및 모바일 출입카드)
① 모바일 출입카드는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발급되며 계약 종료·해지 또는 정당한 이용제한 사유 발생 시 만료·정지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모바일 출입카드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·공유하지 않습니다.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로 공동이용자를 별도 등록합니다.
③ 스마트폰 분실·도난 또는 출입자격의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권한을 정지합니다.
④ 회사는 출입기록을 안전·보안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.
제9조 (이용자의 기본 의무)
① 이용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보관함만 사용하고 타인의 보관함 또는 물품을 임의로 열람·접촉하지 않습니다.
② 공용공간에는 어떠한 물품도 상시 보관하지 않으며 피난·방화·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적치를 하지 않습니다.
③ 매장 내 흡연, 화기 사용, 위험한 충전행위, 취사, 숙박 또는 영업장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.
④ 카트·사다리 등 공용비품은 안전수칙에 따라 사용 후 지정된 위치에 반납합니다.
⑤ 이용자는 물품을 적절히 포장·건조하고 쓰레기·포장재는 직접 반출합니다.
제10조 (보관금지 및 제한물품)
다음 물품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. 아래 목록은 법정 일반금지 품목뿐 아니라 화재·보험·위생·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와우박스의 계약상 안전정책을 포함합니다.
휘발유, 등유, 가스통, 부탄가스, 화약, 폭죽, 신나, 인화성 페인트 등 인화·폭발 위험물
총포·도검·폭발물, 방사성 물질, 독극물 및 위험·유해 화학물질
보조배터리, 전기자전거·전동킥보드·전동공구용 분리형/대용량 리튬배터리, 손상·팽창 배터리 및 충전 중인 전기기기
음식물, 냉장·냉동 식품, 펫사료, 부패·변질 또는 해충·악취 발생 우려 물품
살아있는 동물·식물 및 젖은 의류·텐트 등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물품
불법 물품, 도난품, 범죄 관련 물품 등 소지·보관이 위법하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물품
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고가 미술품, 원본 증서·대체 불가능한 중요서류 등 분실 시 손해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물품
기타 시설안전, 다른 이용자의 물품 또는 공용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사유로 회사가 보관을 제한하는 물품
제11조 (보관함 점검 및 긴급 개방)
① 회사는 이용자의 보관함을 임의로 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다만 화재·연기·누수·악취·해충·범죄 의심, 시설 손상, 생명·신체·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, 법령 또는 적법한 공권력 요청 등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보관함을 개방·이동·점검할 수 있습니다.
③ 사전 통지가 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먼저 알리고, 긴급하여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유·시간·조치내용을 알리도록 노력하며 내부 기록을 남깁니다.
제12조 (CCTV 및 출입기록)
① 회사는 범죄예방, 시설안전·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출입구와 공용공간에 고정형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습니다.
② CCTV는 개별 보관함 내부를 상시 촬영하지 않으며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CCTV 안내판과 영상정보 운영·관리 방침 또는 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·공개합니다.
④ 일반 영상은 와우박스 운영정책상 원칙적으로 30일 보관 후 삭제하도록 설정하고, 사고·분쟁·수사 협조 등 정당한 필요가 있는 영상은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. 30일은 회사의 운영정책이며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정 보존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제13조 (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)
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시설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고 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.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
③ 이용자의 부적절한 포장, 물품 자체의 하자·자연적 변질, 금지물품 보관, 출입카드의 부주의한 공유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그 귀책 범위에서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한 유닛당 최대30만원으로 합니다.
제14조 (미납·계약종료와 출입)
①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모바일 출입카드는 자동으로 만료될 수 있습니다.
② 계약 종료 후 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반출을 요청하고, 이용자가 자신의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별도 출입 또는 관리자 동행 반출절차를 제공합니다.
③ 계약 종료 후에도 물품이 계속 점유되어 회사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실제 점유일수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및 실제 발생 보관·이동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미회수·방치 물품 처리)
① 회사는 개별 보관함에 남은 물품을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폐기하지 않습니다.
② 회사는 등록된 연락수단으로 물품 회수 및 미지급금 정산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최고할 수 있습니다. 실무상 7일 이상의 1차 최고기간을 운영기준으로 합니다.
③ 최고 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물품은 시설안전 및 다음 이용을 위해 별도 장소로 이동할 수 있으며,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이동·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④ 고객의 별도 처분 동의가 없는 보관물품의 매각·폐기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.고객의 주소지 불명 연락 불능 등 소재 불명 및 수령 거부의 경우 경매, 감정평가 후 임의매각, 공탁,폐기 할 수 있습니다.
⑤ 객관적으로 명백한 생활폐기물·빈 포장재가 공용공간에 방치된 경우 안전·청결을 위해 이동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, 실제 처리비가 발생하면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6조 (계약의 해지)
① 이용자가 금지물품 반입, 중대한 시설 훼손, 타인 보관함 침해, 반복적인 공용통로 적치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시정되지 않거나 즉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안전·불법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용자가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.
③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환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.
제17조 (분쟁 및 관할)
①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②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본사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